정부, ‘주택법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 시행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는 검토 후 개정여부 결정키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이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동의에서 1/2 동의로 완화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공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회(조합설립 인가일부터 3월이 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실시하도록 했으며, 이는 8월 12일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한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종전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에서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했으며,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 이의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했다.

개정령은 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제외하도록 했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의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제75조 별표 4)은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경우 세대 내·세대간 내력벽 모두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중인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2015.7~2021.3)’의 세부과제(2019.3, 종료 전망)에 추가해 정밀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후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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