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들 너무해"·"관리규약대로"···수원시, 위법 여부 조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을 위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최근의 공동주택 분위기와 역행하는 듯한 일이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수원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일부 동대표들의 민원 제기로 이 아파트 경비실 두 곳에 설치된 에어컨을 설치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뜯어내야 했다. 공동 관리비로 설치하는 에어컨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동대표들의 민원 제기 이유였다.

에어컨이 철거된 초소의 경비원은 40도를 웃도는 공간에서 선풍기의 더운 바람에만 의지해 고된 업무를 이어가야 했다.

소식을 들은 A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사정을 봐주지 않은 동대표들이 너무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수원시는 민원 접수에 따라 A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위법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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