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산시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복지시설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아파트 관리실이나 기계실의 전기요금과 같은 단가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최근 경기 오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단지 내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224만93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에서 골프연습장, 헬스장, 놀이방, 도서대여실, 에어로빅시설 등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B씨에게 해당 시설의 전기요금을 아파트 관리실, 기계실의 전기요금과 같은 단가로 계산해 받아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가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공공요금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위탁운영계약서 제11조의 규정은 복지시설의 전기요금을 아파트 관리실이나 기계실의 전기요금과 같은 단가로 계산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B씨가 운영한 복지시설에서 200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한전이 고지한 공공요금단가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한 금액과 그동안 B씨가 피고 대표회의에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의 차액은 497만9374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B씨는 헬스장 런닝머신 13대에 대해 대당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24만9374원(과납 전기요금에서 13대 TV수신료 84개월분을 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6년 3월 11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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