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도 정부 행정 비판···2019년에 허용 여부 결정키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위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입장을 번복하면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9일 국무회의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내력벽은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체인데, 이를 철거하면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정밀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3년간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용역을 실시한 뒤, 2019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1월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리모델링 조합 등의 기대를 높인 바 있다.

이에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리모델링 추진 주민들은 국토부의 입법예고를 전제로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발표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과 조합들은 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사업의 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협회는 “조합사업은 조합원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이란 긴 공백이 생기면 사실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내력벽 철거 여부를 재검토할 의사가 분명하다면 6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 개정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밀검증 수행기관이 기존 용역기관도 동일해 다양한 검토 및 비교 검증을 할 수 없다”며 “제3의 기관(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도 “‘손톱 및 가시’를 뽑기는커녕 한없는 기다림을 예고하며 리모델링 사업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행정을 비판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줏대 없는 ‘오락가락’ 행정에 리모델링 사업이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등 일선 현장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정부가 야기한 이 혼란은 결국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접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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