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령’ 12일부터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달 8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데 이어, 12일 같은 법 시행규칙까지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해 안전사고가 의심되거나 응급상황 발생 즉시 응급처치 등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안전요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시 준수사항 지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요원을 미배치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1회 적발시 40만원, 2회 80만원, 3회 4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입주민을 위한 물놀이 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2년에 한 번씩 일정 장소에서 받도록 했던 안전교육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은 안전교육을 인터넷 누리집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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