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노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위탁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른 관리소장의 해임을 막으려는 노력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강원도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C사는 대표회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소장 B씨를 찾아가 퇴직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B씨에게 대표회의의 해임요구가 무마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만 할 뿐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B씨에 대한 대표회의의 해임요구의 부당성을 항변하지 않고 상당기간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소장 B씨가 사직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부족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반면 C사는 대표회의가 원하지 않는 고령의 근로자를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대표회의의 지속적인 해임요구에 따라 B씨와의 고용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이며, 고용관계에서 차지하는 우월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B씨가 사직의사를 표명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C사가 B씨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리업체 C사는 관리소장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근로계약기간을 지난 1월까지만 존속하겠다는 의사를 C사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밝혀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C사는 근로자 채용에 필요한 18개 항목의 구비서류를 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인사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면 B씨가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사는 B씨가 자진 사직했으므로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C사가 B씨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며 “대표회의와 B씨 사이에 불화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와 C사간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원만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B씨가 요청한 금전보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관리소장 B씨의 구제신청을 인정, C사는 B씨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86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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