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 관리 상담기구
주택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분쟁의 상담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는 어디인지.

회신: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상담 진단·자문서비스 등 실시
주택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상담을 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민원상담, 진단 및 자문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T:1670-5757)를 운영하고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7. 2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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