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침내 공포되고 발효됐다. 1년의 유예기간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듬는 시간을 가졌으나 아쉬움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입법예고된 안에서 개선된 부분도 보인다. 그러나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공동체생활의 활성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설치, 회계감사 등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담겼다.

하위법령에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했다. 외부회계감사 기한도 내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 기능도 강화했다. 감사 최소인원을 2인 이상으로 늘렸다.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시 입주자대표회장 외에 1명 이상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했다. 동대표 중임제한은 다소 완화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 횟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인계받은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분쟁 해소와 법 적용의 명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청구기간을 법무부의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켰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을 통해 특히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걱정이 자못 크다. 시행 전부터 입법예고된 법령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들은 사실상 처음 제정돼 실행되기엔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은 단순히 관리비 절감에 있지 않을 뿐더러 적정한 관리비가 발생되더라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도모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은 입주민들에게 더 나은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설물의 장수명화와 자산가치 제고에 그 비중이 크다고 본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기계적으로 ‘비용 절감’에 맞춰지지 않았나 의구심도 든다. 그 한 예가 외부회계감사 부분이다. 외부회계감사인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게 함으로서 비용절감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고, 형식적인 감사에 머물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최저가 낙찰과 유사한 사업자 선정지침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보완해야 한다. 그 외 부당간섭 보고·의뢰의 주체를 관리소장에만 한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거론된 사항들이 심각해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보완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게 맞다. 잘못을 알면서도 두렵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개선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잘못했거든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過則勿憚改).”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잘못이 있으면 곧 고쳐야 한다(過則改之).” 중요한 것은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이를 대하는 태도다.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 국가도 마찬가지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허물을 그대로 두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없고, 원인을 바로잡지 못하니 계속 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지적된 법령들을 보완하자. 지체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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