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

독립법 제정 환영…개정 필요 부분 지적도
완화된 중임제한, 전면 삭제 필요 주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과 관련해 공동주택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독립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전문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곽도 교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심하게 공동주택을 관리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독립법을 제정하게된 것은 공동주택관리의 발전을 위해 아주 다행한 일”이라며 “이번에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중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공동체생활의 활성화, 전자적방법의 의사결정,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설치, 회계감사 등 새롭고 중요한 내용들을 대부분 담고 있어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셈”이라고 평했다.

이어 “앞으로 법 시행과정에서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보완해가면 될 것이라 본다”고 전한 곽 교수는 회계감사의 경우 특정단체인 공인회계사 외 세무사 등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회계감사비를 대폭 절감,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벌칙조항과 과태료 부과 항목이 많은 것과 관련, “각종 법령은 처벌위주 보다는 지도 계몽이 중요하다”며 “실무를 맡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회사, 봉사직인 동대표 회장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관련, 기존 주택법령에서 분쟁이 많았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판단시점을 출마자격과 동일하게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로 규정한 것, 동별 대표자 후보가 1명인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를 선출 요건으로 신설한 것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중임제한과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동별 대표자를 구하지 못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정상 운영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고,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들까지 중임제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해임절차 등을 엄정히 마련한 이상, 주택법 시행령에서부터 이어온 중임제한을 존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동대표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위반 법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열거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 형법과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에서의 영리행위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은 배제돼 있다”며 “기존 주택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해석에 의해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신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지만 감사도 동별 대표자”라며 “본인이 찬성한 안건에 재심의를 요청할리 만무해 자신이 반대했으나 다수결에 의해 가결된 안건에 대해 딴지를 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한 것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관리주체 변경시 관리업무 인계기간 동안 소요되는 기존 관리주체의 인건비를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들이 이중 부담을 안게 한 점,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이 거절됐을 때 소송을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없게 한 점,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당간섭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해 조사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관리소장에만 한정한 점, 외부회계감사인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게 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위한 저가의 감사인을 선정해 형식적인 감사에 머물 위험성을 높인 점 등을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부당간섭 보고·의뢰 주체를 입주자대표 개인이나 일정 수 이상의 입주자 등, 위탁관리업체, 주택관리사협회와 시도회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외부회계감사인은 공공에서 외부회계감사인을 적정 비용으로 선정하고, 대표회의가 비용을 납부하되, 재정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건물에 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일반집합건물은 포함되지 않아 이들 건물에 대한 관리와 후견적 행정개입의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분리된 체계로, 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일반집합건물에 대해서는 관리 공백이 큰 채로 막연하게 남겨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인데도 관리실태에 차이가 생긴다”며 “차후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법까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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