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게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 의무를 부여한 수도법과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수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소장)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갖는 부분을 제외한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하며, 주기적인 급수관 검사 결과에 따라 세척,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리소장이 의무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소독 등 위생조치와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의 범위를 명시했다. 여기에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및 아파트 내 복리시설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수도법 시행과 관련해 한국급수설비협회 김진엽 회장은 “현재 아파트 수도 배관 점검과 교체는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 옥내급수관에 대한 주기적 청소 의무 등을 담은 법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옥내급수관을 청소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한다면 녹만이 문제가 아니라 중금속 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 청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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