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삭제"
"3만원 이상 거래대금 적격증빙 의무화"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기존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으로 상이하게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이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거래행위에 대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안’을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 장부기록, 재무제표 작성 등은 시·도별 관리규약준칙으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별 관리비 등의 비교 등 자료 활용가치가 감소하므로 회계처리기준을 일원화하고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이번 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 방식과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해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는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관리비부과명세서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대장, 비품대장, 저장품관리대장,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의 장부를 갖춰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보관하도록 했고,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하며 계정별 원장, 그 밖의 명세서는 매월 말 마감하도록 했다.

특히 모든 거래는 전표에 따라 처리하고 전표는 입금 전표·출금 전표·대체 전표로 구분하며,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하되,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세입·세출결산서 ▲충당금명세서의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결산은 매 회계연도별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산서를 승인한 날에 확정하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보고서 등의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 날에 결산이 확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고,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하고 이 경우 출납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중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입주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제정안에 대해 17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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