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용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일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용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리모델링 추진요건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했으며, 구분소유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사업주체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인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고 관리비와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구분소유자 수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은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구분소유자 수가 150인 이상인 경우 관리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수가 150인 미만인 경우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관리인은 모든 거래 해위에 대해 회계장부를 작성,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인이 고의·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집합건물의 리모델링 결의,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리모델링 관한 합의 등 집합건물 리모델링의 요건·절차도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상가·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관리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감독규정이 없어 관리비 관련 분쟁에 대한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주택법상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용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6월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2014년 4월 14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2015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2015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제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역별 집합건물 현황은 서울 300만1351호, 경기 372만3324호, 부산 110만710호 등 전국 1424만5366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가 2015년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대학가 주변 원룸관리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0세대 기준 1세대당 원룸관리비는 1만2960원~1만5830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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