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LH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사무국’ 운영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 위탁기관으로 LH공사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부터 공동주택 관리 민원 상담 및 교육,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공동주택의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종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업무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위탁 수행해왔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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