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근무시간 중 관리직원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개인 용도의 공구를 입주자대표회의 예산으로 구입한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민대표회의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지노위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광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이 아파트 취업규칙에서는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허가를 얻지 않고 자치관리기구의 물품 또는 기구 등을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약서 또는 자치관리규약 등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부당행위가 있을 때, 직위를 이용해 사리를 취했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관리소장 B씨는 컨테이너 설치, CCTV 모형 설치, 고구마 캐기 등 개인농장 정비작업 등에 직원들을 근무시간 중 동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근무시간 중 직원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관리소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몰각하고 제반 규정들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대표회의의 예산으로 ‘쟈키’라는 공구를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B씨의 행위들은 이 아파트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금지사항 및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노위는 ‘관할 관청에 구성신고가 되지 않은 대표회의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등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행한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관리소장 B씨의 주장에 대해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비록 구성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나, 행정상의 절차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표회의 지위를 갖고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징계 결정은 관리규약에 따라 총 정원 15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이뤄졌으므로, 재선출 중인 2명 위원이 반대의사를 표했다하더라도 의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노위는 “징계 의결주체인 동대표들에게는 징계와 관련한 회의 소집이 정상적으로 통지된 점, 징계 관련 회의 소집 사실을 관리규약에 따라 게시판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지하지 않은 것은 징계심의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공지됐을 경우 B씨의 인격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리소장 B씨는 직원들을 근무시간 중 동원한 사실 등은 도움 받을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고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B씨의 행위들이 취업규칙의 금지사항 및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B씨가 개인 용도의 공구 등을 대표회의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회의가 B씨의 행위들을 정직 3개월의 양정으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관리소장 B씨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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