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선출 관련 법 적용시기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출공고를 2016. 7. 25.에 실시해 후보등록기간 포함 선거진행을 2016. 7. 25.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한 경우 현행 주택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 하는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 후보등록시 현행 주택법령 따라야
질의와 같이 동대표 선출을 위해 2016. 7. 25.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 주택법령을 적용해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2016. 8. 12. 시행 예정으로 입법예고 의견수렴이 완료됐으며,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돼야 하는 바, 아직은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8월경 문의하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7. 1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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