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를 만나다 <16·끝>

 

 

 

고령사회 진입과 개호보험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일컬어진다. 일본은 2014년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5.9%로, 1995년에 고령사회, 2010년에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1995년의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개호보험법이 제정됐다. 개호보험은 입욕, 배설, 식사 등에 대한 개호, 훈련, 간호 및 요양 등 개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각자의 능력에 맞춰 자립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정한 것이다.

개호보험법 내에는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개호 예방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택개수비용의 지급이다. 주택 내에 손잡이 설치, 단차 해소, 미끄럼 방지, 문 개폐방식 변경 등 주택 내의 시설이나 설비를 사용하기 쉽도록 개조해 지금 살고 있는 주택 내에서 계속 생활이 가능하도록 즉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주환경 코디네이터 검정시험

종래에는 건축, 개호, 의료 분야에서 각각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를 담당해 개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에 있어 필요한 요소가 결여되기 쉬웠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의료, 개호복지, 행정 등의 분야를 이해하고 각각의 전문가간 중간역할을 해 사용자나 사용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주환경 정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식을 가지는 전문가가 필요했다.

‘복지주환경 코디네이터’는 이러한 전문가의 필요성에 의해 탄생했고 상공회의소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다.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생활상의 자립과 활력을 줄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안하는 어드바이저로서 의료, 복지, 건축에 대해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쾌적한 주택 개조 플랜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면 개호보험을 이용해 주택개수를 실시하고자 할 때 지자체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검정 시험은 1999년부터 실시됐는데 1999년에는 3급의 시험만 있었고 1급 시험이 도입된 것은 2005년의 제15회 시험부터였다. 3급의 합격률은 40~60%, 2급은 초기의 10%대에 비해 난이도에 따라 30~70%의 합격률을 보여 자격취득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1급의 경우 5% 전후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시험내용은 이론이나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주거환경, 주거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회현상에 맞춰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실무적인 내용이 주가 된다.

순수하게 복지주환경 코디네이터라는 자격만을 가지고 채용을 하는 기업은 적다고 평가하지만 개호보험에서 정하는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소 등 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의 수요가 많다고 한다. 의료복지, 재가복지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생활에 도움을 주고, 적응해나가도록 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Aging in Place의 실현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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