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 사례와 환경분쟁 통계 등 수록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간한 '25개 사례로 본 환경분쟁 조정 25년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25개 사례로 본 환경분쟁 조정 25년사’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우리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환경 분쟁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활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1991년 7월 19일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 처음 설립됐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조정위가 그간 처리한 3495개 사례 중 주목할 만한 특이 사례 25개를 선별해 재미있는 만화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하고,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환경분쟁 조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환경분쟁의 개념과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2장부터 5장까지는 환경분쟁 조정 사례를 정리했다.

특히 1장에서는 연도별 환경분쟁 처리건수, 피해원인 확대 내용, 분쟁 발생지역, 배상액 등 환경분쟁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도 수록했다.

연도별 환경분쟁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환경분쟁 총 처리건수는 3495건이며, 2000년까지 60건이던 환경분쟁이 2015년엔 21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분쟁 피해원인의 85%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이고, 대기오염 6%, 일조 4%, 수질오염 3%, 기타 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원인은 1990년 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진동, 악취 등을 시작으로 1997년 자연 생태계 파괴, 2002년 층간소음, 2006년 일조·조망·통풍방해,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2015년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등 법 개정을 통해 피해원인이 확대·추가됐다.

공동주택 관련 사례로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닌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최초로 층간소음 피해 배상이 결정된 사례가 수록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 북구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가 위층에 거주하는 C씨의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으로 인해 병원 입원,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로,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에서 소음 측정을 진행한 결과, 최고소음도는 주간에 총 10회 수인한도(55dB(A))를 초과했고 야간에 총 2회 수인한도(50dB(A))를 초과, 1분 등가소음은 주간 40.4dB(A)로 수인한도 40dB(A)를 초과했다. 조정위는 현장조사와 소음측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층간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C씨로 하여금 B씨에게 4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B씨의 응급 수술 및 입원치료비는 그 근거가 미흡해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위는 이번 사례집을 조정위 누리집(ecc.me.go.kr)과 환경부 자료실(www.me.go.kr)에 공개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초자치단체,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사례집을 통해 국민들이 분쟁조정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환경피해를 당하는 경우 분쟁조정 제도를 널리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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