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협회 ‘화재예방···법률’에 따라 실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소방안전협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2016년도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추가일정을 안내했다.

이번 교육기간은 다음달 19일부터 30일까지며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인터넷과 방문접수를 통해 50명까지 신청받는다.

교육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부산지부에서 진행되며, 교육일정 중 다음달 29일에는 부산소방학교(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에서 실습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접수 후 일정변경 또는 취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안내 확인은 소방안전협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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