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신고 강조기간 운영…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에 신고

산재부정수급방지센터 누리집 화면 갈무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근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사적으로 새벽에 종교활동 후 귀가 중 넘어져 다치자 회사 출근 후 작업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급여의 배액을 회수당하고 형사고발 조치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재해경위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공단은 24시간 유선으로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상시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브로커 등 제3자 개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누리집(www.kcomwel.or.kr/fraud), 전화(052-704-7474)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국번 없이 1398)로 신고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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