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 법적인 자체검사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매월 실시해야 하는 자체검사는 법으로 정한 자가 실시해야 한다.


○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검사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③ 긴급조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엘리베이터에 승객이 갇힌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하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긴급사고를 위한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통신체제가 구축돼 있는가?


- 보수자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가?


④ 해당 엘리베이터 보수부품의 공급체계가 되어 있는가?


○ 엘리베이터는 공용화돼 있지 않은 부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부품의 시중구매가 어려우므로 해당 엘리베이터의 부품 공급체계가 확보돼 있어야 한다.


○ 현행 법령에서 정해진 부품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이외의 부분, 특히 제어 관련 부분과 구동부분, 신호부분에 대한 부품은 제조회사마다 고유의 부품을 사용하므로 고장시 신속한 수리를 위해서는 부품의 공급이 중요하다.


(6) 보수의 계약시 고려사항


보수업체가 선정되면 해당 승강기의 보수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① 보장할 보수품질수준


- 월고장률 - 월비운행시간


- 갇힘시간 - 성능수준


② 보수품질 미준수시 보상방법


③ 갇힘사고시 긴급출동시간의 보장


○ 예) 신고 후 최단시간 내 구출토록 해야 한다. 계약시 구출 제한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이 지나면 배상토록 해도 좋겠다.


④ 법정검사의 책임여부


○ 검사의 신청, 수수료의 납부. 검사 수검 등에 대한 책임 소재


○ 법정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완할 것


⑤ 유상수리시의 경비문제(P.O.G 계약시)


○ 주기적인 교체품에 대한 단가 명시


○ 수리공사시의 인건비(임률) 명시


⑥ 월정보수료


⑦ 계약위반시의 처리방법에 대한 것


○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 등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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