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

창원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소화전에 설치돼 있던 소방호스 노즐을 훔친 절도범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판사 구광현)은 최근 부산시 동래구 A아파트에 무단침입해 소방호스 노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된 B씨와 B씨로부터 소방호스 노즐을 사들인 고물매매업자 C씨에 대한 상습절도 및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배상명령신청 등 선고심에서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를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피고인 B는 배상 신청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95만45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9월 A아파트 D동 출입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의 공용 계단으로 침입, 계단을 내려오면서 각 층의 소화전에 설치돼 있던 시가 합계 12만6000원 상당의 호방호스 노즐 7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후 B씨는 부산시 해운대구 모 고물상에서 고물매매업자 C씨에게 A아파트에서 훔친 소방호스 노즐 7개를 팔아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B는 주거침입을 통해 A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인 소방호스 노즐을 훔쳤으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C는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기재하는 한편 소방호스 노즐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소방호스 노즐만을 훔쳤지만 만약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B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징역2년형에 처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2013년 11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임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은 뒤 A아파트 등에서 비슷한 범죄를 상습으로 행해 김해, 부산 일대의 아파트에서 총 1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56만3300원 상당의 소방호스 노즐 1615개를 훔쳤으며, C씨는 2015년 5월까지 B씨로부터 그가 훔친 소방호스 노즐을 총 110회에 걸쳐 1Kg당 28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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