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문주 차량충돌사고가 일어난 아파트의 다음(Daum) 로드뷰 캡쳐화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차량이 아파트 문주를 들이받아 파손시킨 후 보수가 지연돼 추가 파손·붕괴됐다면 가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이효진)은 최근 자동차종합보험사 A사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계약한 화물차량이 지난해 4월 B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문주를 들이받아 문주가 파손됐고, 이후 피해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A사와 B아파트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수리비가 달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A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사고 이후 보수가 지연되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B아파트 문주가 추가로 붕괴됐고, 법원 감정결과 사고 직후 문주의 수리비는 1684만7235원이었는데, 추가 사고 이후 수리비는 3437만6408원이 나왔다.

이에 A사는 “사고 직후 수리비 1684만7235원 중 추가 붕괴로 인해 추가된 상가 간판 교체공사비를 제외한 1564만565원에 한해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B아파트 대표회의는 “A사의 배상지연으로 추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사는 추가 사고 이후 수리비 3437만6408원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화물차의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해당 차량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 A사는 피고 대표회의가 해당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와 추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사건에서 수리비 액수가 다퉈지는 경우 수리비의 확정을 위해 감정이 이뤄지므로 피해물을 최대한 파손상태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피고 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문주를 최대한 파손상태 그대로 보존할 의무가 인정되며, 대표회의 비용으로 우선 수리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보험사 A사는 이 사건 추가 사고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감가상각률은 피해물의 잔존가치가 아닌 수리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따라서 원고 A사는 피고 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문주 수리비 3437만64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A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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