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승강장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이 승강장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차목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장애인용 승강기 탑승공간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시설인지 여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승강장의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 가목(6)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해 승강장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승강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승강장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승강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6)(라)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교통시설의 승강장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승강장은 장애인 등이 교통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된 승강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로서의 승강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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