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아닌 시정조치 해야” 계약자유 제한 지적도

 대전지법 천안지원 결정
승강기 고장시 출동 시간 등 조건을 제시해 제한경쟁입찰을 한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충남 천안시 A아파트 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신청사건에서 “관리업체 B사를 과태료 15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관리업체 B사는 지난해 2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경쟁입찰을 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승강기 고장시 20분 내 출동 가능 업체’, ‘순정품 조달이 가능한 업체’ 등과 같은 조건을 부가해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3호를 위반했고 입찰공고 당시 개찰의 일시, 장소를 명시하지 않아 선정지침 제16조 제1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사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관리업체 B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 “공고 당시 제한경쟁입찰 방식이라고 명시했고 승강기 고장시 20분 내 출동 가능 업체 등 조건을 부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정지침에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조건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한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을 실시한 것이므로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사가 제시한 조건은 기술능력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달리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 과태료 금액을 다소 감액해 B사를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B사가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이의제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거리제한의 경우 업무 편리성을 위해서이지 어느 업체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 사례가 관리비리가 아님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너무 과하고 같은 관리소장으로서 부담스럽다”며 “먼저 시정조치를 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관리업체 B사가 이 사건 입찰을 일반경쟁입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항목 외에 승강기라는 안전상 특수한 문제로 긴급출동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건을 부가했다고 강조해 다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 선정지침이 형식적이고 틀에 맞추려는 성향이 있어 아파트에서는 계약체결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며 “현 지침상 지자체가 각 단지 사정을 일일이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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