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5-0746
회신일: 2016. 2. 19.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2002년 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사용검사를 완료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9년 9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대해서 사업계획승인 당시 법령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3항 제2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당시 법령인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2. 회답
2002년 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사용검사를 완료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9년 9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대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당시 법령인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개정돼 같은 해 6. 22. 시행된 것) 제3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해야 한다.

3. 이유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나,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해 적용되는지 그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 또는 법령이 개정돼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또한, 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두는 것인데(법제처 2011. 12. 19 회신 11-0727 해석례 참조),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년 6월 22일이 속하는 달인 2008년 6월부터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30조 제3항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돼 같은 해 6. 22. 시행된 것)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2009년 9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이 때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역시 같은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이라 할 것이고, 같은 호에서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를 산정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도 사업계획승인 당시 법령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만분의 3’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2002년 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사용검사를 완료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9년 9월분에 해당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림요율에 대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당시 법령인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해야 한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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