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61세가 돼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회신: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 청구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노령연금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노령연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1부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www.nps.or.kr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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