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최근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8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8 기술능력란에서는 전기분야 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위험물 취급 관련 기술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시설 장비란에서는 사무실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대해 별표의 기술자격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택법 제57조 제1항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술능력란의 기술자를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로 한정해 해석할 문언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기준으로 전기분야 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를 각각 1명 이상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택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둬야 하는 기술인력을 고려해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능력란의 기술자는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에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지원 근무할 수 있는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위탁관리사업자로 선정하는 때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안과 적용대상·취지를 달리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별표8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로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4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에 따른 기술자 보유능력을 기술자 보유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해 산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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