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A아파트 감사 결과···퇴직 직원 위로금 전액 환수조치 등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내 공사비 부풀리기 등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지자체 관리감사가 실시됐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관내 A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리 감사를 실시, 부적정하게 지급한 퇴직 직원에 대한 위로금을 환수토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 감사 결과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직원에게 복리후생비로 격려금 총 61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주의조치를 내렸고, 지난해 12월 퇴직한 직원에게 아파트 관리비로 위로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관리비(복리후생비)로 퇴직 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 1000만원을 전액 환수토록 했다.
또한 직원 급여조정에 있어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시 소방수당 10만원을 포함한 총 급여액의 9%, 10%를 인상한다고 의결했으나 지난 1월 의결사항과 다르게 기본급 위주로 인상해 지급한 것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이 아파트 입주민 등은 지난 2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개별난방공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과 절차, 제반서류 등을 철저히 감사해 달라며 경남도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입주민들은 또 지난해 10월 아파트 외부 재도장공사 업체선정과 관련된 공사비 과다책정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으며, 관리직원에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 지급결의, 개별난방공사 관련 관리직원에 수고비 지급 등도 문제 삼았다.
진주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아파트에 처분내역을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시정사항을 조치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개별난방전환공사시 공동구매가 아닌 세대별 개별구매방식을 채택해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외부 재도장공사시 공사비도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의혹이 있으나 지자체 감사에서는 나오지 않아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입주민들도 공사비와 관련해 담합의혹 등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비 책정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기준으로서 감사결과에서도 공사 절차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 격려금 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고 초과근무수당, 특별수당 등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격려금 명목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부적정하다”며 “퇴직한 직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여부는 직원을 고용한 위탁관리회사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대표회의 의결로 퇴직한 직원에 위로금을 관리비로 지급한 것 역시 부당해 시정조치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