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8일부터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등 이용금지 조치를 해야 할 때 반드시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조치와 시설 내 놀이기구에 대한 진입·작동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 지난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를 한 설치자, 관리주체 등은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용금지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때 제출하는 시설개선계획서에는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및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설치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중점점검 대상 시설 및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등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때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지도·점검의 일시 및 대상 등을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지도·점검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개선 의무 미이행 등 관리감독기관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시 40만원, 2회 위반시 8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건축법’에 따른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해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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