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원 판결

울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찰에 입주자 관리카드 등을 제공해 방화범 검거에 일조, 지자체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 포상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소장은 대표회의에 포상급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울산시 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임 관리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A아파트 관리소장 재직 당시 울산 동구 산불방화범을 찾는 경찰에게 A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열람을 돕고 A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를 제공하는 등 범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울산광역시는 범인 검거에 일조한 다른 아파트 입주민과 대표회의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A아파트 B씨에게도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 B씨가 경찰에 제공한 A아파트 CCTV 영상이나 입주자 관리카드는 B씨가 A아파트 관리소장 지위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범인 검거 포상금은 B씨가 아니라 A아파트에 귀속돼야 한다”며 “B씨는 포상금 3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A아파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울산광역시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A아파트가 아니라 피고 관리소장 B씨 개인으로 결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 B씨가 원고 대표회의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A아파트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항소를 제기하며 “울산광역시의 포상금 지급 결정은 폐지된 법령(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산림보호법 제 4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초과한 위법이 있으며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므로 관리소장 B씨에 대한 포상급 지급 결정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 포상금은 피고 관리소장 B씨가 아닌 원고 대표회의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피고 B씨에게 지급됐으므로, 피고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취했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 대표회의에게 포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관리소장 B씨에 대한 포상금 지급 결정이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과 같이 폐지된 법령에 의한 것이거나 그 결정에 포상금 지급 범위를 초과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표회의가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대표회의에게 당연히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따라서 자신이 포상금의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과 같이 울산광역시의 포상금 지급결정에 법령을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정함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것을 넘어, 포상금 지급 객체를 원고 대표회의가 아닌 피고 관리소장 B씨로 정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객관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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