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주자대표회장·감사 후보자에 대한 경고조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 침해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회장·감사 선거는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태안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계양구 A아파트 동대표 B씨와 C씨가 입주자대표회장 D씨와 대표회의 감사 겸 동대표 E씨, F씨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동대표 B씨 등의 대표회장 D씨 등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실시일정의 이 아파트 대표회장·감사 선거에 동대표 B씨와 D씨는 각 회장 후보로 등록했고 C씨와 E씨 등은 각 감사 후보로 등록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날 임시회의를 개최해 동대표 B씨, C씨가 이 아파트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G씨를 통해 B씨 등의 선거홍보물을 일부 세대의 출입문 틈에 넣거나 벨을 눌러 전달하는 등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B씨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고 이 내용의 게시물을 입주민들에게 공고했다.

이후 실시된 선거 결과 다수득표자인 D씨가 회장으로, E씨와 F씨가 각 감사로 당선됐다.

이에 동대표 B씨 등은 “G씨는 동대표 C씨의 부친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선관위의 경고조치는 B씨 등에게 선거관리규정 위반과 관련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결해 부당하며, 이는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G씨는 아들인 C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으나 G씨가 이 사건 선거 전날 각 세대에 투입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중간보고’ 유인물 하단에 ‘비상대책위원장 B 드림’ 등으로 기재돼 작성자를 ‘장기수선충당금 비상대책위원회 드림’으로 기재한 선행 문건과는 차이가 있어 B씨 등은 선거 당선을 위해 비상대책위원장 내지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자신들의 경력을 입주민들에게 홍보한 것으로, B씨 등은 G씨를 통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동대표 B씨 등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임시회의 개최 전 사실확인을 위해 B씨 등에게 전화해 질문과 함께 임시회의 개최 예정임을 알린 점 등에 비춰보면, 선관위는 경고조치 이전에 B씨 등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G씨가 입주민들에게 유인물을 직접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호별방문행위에 대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선관위의 이를 전제로 한 경고조치는 하자가 존재하나, B씨 등은 G씨를 통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고 선관위의 경고조치는 위반자에 대한 각종 조치 중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경고조치 공고문이 게시된 기간도 약 하루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선거 결과 회장 선거에서 B씨와 D씨의 득표수가 불과 4표 차이임은 인정되나, 감사 선거에서 C씨와 E씨, F씨의 득표수는 각 24표 내지 45표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경고조치의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춰볼 때 경고조치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동대표 B씨, C씨의 대표회장 D씨, 동대표 E씨, F씨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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