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방법 다양화해 불법용품 유통 사전 차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소방용품에 대한 대국민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불량 소방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6년 소방용품 수집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소방용품 수집검사는 도·소매상에 유통 중인 품목을 불시 수거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수집방법을 다양화해 제조사 생산 후 제품검사를 마친 것부터 시공직전인 용품까지 수집·검사해 불량소방용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2012년 수집·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간 총 35종 3671개 품목을 수집·검사했으며, 그 중 축광표지 성능미달업체 제품 1종 1600개를 회수해 폐기 처리한 바 있다. 또한 2014년까지 연 1회 실시했던 수집검사를 2015년 이후부터 연 2회로 늘렸다.

올해 상반기 수집검사 품목은 민원이 발생한 품목을 포함,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7종 198개를 선정했으며 수집시기와 방법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번에 수집된 소방용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해 성능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1월 28일부터 불법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양질의 소방용품의 시공은 국민생활의 안전확보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성능이 완벽해야 한다. 따라서 적법하게 유통 중인 소방용품이라도 그 성능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수집검사를 통해 양질의 소방용품 유통과 시공에 대해 제조사, 도·소매상 및 시공업체 관계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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