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표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SH공사의 사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된다.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공식기관 명칭으로 표기하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4일 확정, 공포됐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공사의 정관개정, 등기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9월 1일부터 공문서, 계약서, 공고문 등 법인명 표기시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표기한다.

또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SH공사’를 행정이나 법률문서를 제외한 일반적 대외 소통시에는 병행사용하고, 사명교체에 따른 비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SH공사는 1989년 2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 2004년 3월 사명을 ‘SH공사(법인명:에스에이치공사)’로 변경해 현재까지 사용해 왔다. 그러나 행정용어의 한글표기 우선원칙에 따라 조례 및 정관, 계약서 등에 표기된 ‘에스에이치공사’는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크게 부족하다는 대내외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SH공사가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전문기관’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선언함에 따라 이 역할에 걸맞는 사명 개정이 필요해져 지난 1년여간 브랜드 진단, 전문가 및 시민의견수렴, 사명개선 용역 등 절차를 거친 뒤 사명개선안을 도출했다.

SH공사 변창흠 사장은 “새로운 공식기관 명칭인 ‘서울주택도시공사’도입은 앞으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이며 서울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유관기관 및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법인명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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