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잦은 승강기 사고·늦장 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표준유지관리비’ 유명무실 지적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고층아파트 승강기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최저가 입찰로 인한 관리부실이 늦장대응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2016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전기식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18만2000원, 점검시간 59분이며, 유압식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17만9000원, 점검시간은 53분이다.

표준유지관리비의(단순유지관리 계약 기준) 유지관리대수는 1대이며 유지관리기간은 1개월, 유지관리 인력은 2인(자체점검)으로 공표돼 있다. 또 유지관리업자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는 ▲자체점검(월 1회 기준) 및 고장발생시 수리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긴급출동 ▲정기검사(연 1회)시 입회 ▲필요한 기술인력 및 설비를 보유하고 필요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다.

하지만 이같은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이 관리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서울 노원구 A아파트 관리소장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시 최저가로 낙찰하다보니 담당보수자 1인이 120여개를 관리를 관리하는 상황도 발생해 사고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업체에서도 최저가 입찰로 인해 인력을 줄이는 형편이고 그마저도 담당보수자는 노후 부품 등에 지적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교체를 하지 않는 등 보수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 B아파트 관리소장은 “최저가 입찰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승강기 제조사에서 하는 유지관리업체의 부품공급보다 늦어질 수 있어 고장 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 수원시 C아파트 관리소장은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해 갇힘 사고 발생시 누르도록 했지만,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영세해 24시간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전화를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관계전문가들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시 가격보다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약단계에서부터 기술인력 및 서비스 범위를 확인해 추가하는 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평상시 일상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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