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관리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120만원을 한도로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강훈식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생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리비도 월세처럼 매달 일정수준의 금액을 납부하는 만큼 월세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개정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해 공동주택에 지출한 관리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경우 2017년 4784억원, 2021년 5122억원 등 2017년까지 5년간 2조4759억원(연평균 4952억원) 정도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 국민들에게 연평균 5000억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국에서 307만4002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관리비부터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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