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4단독(판사 오창섭)은 최근 부산 수영구 A아파트 경비원 B씨 등 5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과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비원 B씨 등 5명은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근로계약 체결 후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했고, 근로계약과 관련해 근무시간과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 기본급과 상여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를 택했다.

하지만 경비원 B씨 등은 “대표회의가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므로 최저임금차액, 퇴직금 차액 및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 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경비원 C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피고 대표회의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고 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경비원의 근무 특성상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을 근로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설령 근무시간 중 실제로 경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이 일부 있었어도 그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에 미달됐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그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차액 및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 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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