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사건당 1만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수수료를 사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1사건당 1만원으로 하도록 했고, 납부방법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8일까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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