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올해 대비 7.3% 인상 의결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최저임금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내년에는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1960원이 인상된 135만2230원을 받게 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6차 전원회의(6.27)에서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시급 1만원과 6030원(동결)이었으나 양측은 제11차 전원회의 때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2차 전원회의(7.13)에서 공익위원 심의촉진안(6253~6838원)을 제시해 사용자위원측이 최종안을 제출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수용을 거부하며 전원 퇴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16일 4시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사용자위원의 요청에 따라 6470원을 표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재적의원 27명중 16명이 참석해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결정됐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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