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시험탐침은 그림의 두 위치 중 한쪽에서 수직방향으로 삽입된다'는 내용이 '시험탐침은 그림의 두 위치 중 한쪽에서 아래로부터 수직방향으로 삽입된다'고 수정됐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11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을 고시했다.

기술표준원은 개정안에서 예초기 날의 평탄도 시험항목을 개선하고, 보호덮개에 관한 시험방법을 명확화해 안전기준을 보완했다.

해외 시장동향 및 관련 국제표준 등을 반영해, 휴대용 예초기의 날 평탄도 시험시 ‘의도적으로 변형된 부위는 평탄도 시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평탄도를 측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휴대용 예초기 보호덮개의 비산물 시험시 시험탐침 위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인용된 국제표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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