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층간소음 갈등 원인·이유]

벽식구조 실내소음 전달되는 구조적 문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 면죄부 지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은 법 제도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기준과 관리규약의 실효성 미흡,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관리기준의 부재로 발생되며 남을 배려하는 주거문화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85%를 차지하는 벽식구조 아파트는 기둥 및 보를 사용하지 않아 실내소음이 벽을 타고 전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5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아파트 바닥두께(150~210㎜)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규정했으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규정해 층간소음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2013년 5월 6일 개정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 슬라브 두께를 벽식 210㎜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2013. 8. 13. 공포, 2014. 5. 14. 시행), 주택법 개정(2013. 12. 24. 공포, 2014. 5. 14.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규정했고,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됐다. 층간소음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적기준 마련 외에도 원만한 층간소음 문제 중재 및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금지행위 등 생활수칙, 분쟁조정 절차, 자율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마련·배포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지원하기 위해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 개설한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에서는 층간소음 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에 관한 한 인터넷 카페 회원은 “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현재 건축물 시공법은 기포 콘크리트와 마감 모르타르재의 무게가 지속적으로 방진층을 눌러 수축하게 해 소음을 아래층으로 전달하게 한다”며 “기포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이 배근돼 방진층이 있으면 소음은 옆벽면으로 흡수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는 90년대 말 준공된 아파트 거주자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호소하자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을 도입했지만 이는 표준기준으로서 건설사들에게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소음진동피해예방 시민모임도 3월 관련 토론회를 열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기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