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분쟁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제시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새누리당)은 11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새누리당 대표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용인시 공동주택어린이집위원회가 주관해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권미나 의원을 좌장으로 경기도의회 진용복·이순희 의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한국 공동주택 특별위원회 이인혜 위원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백선정 박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어린이집 측에 과다하게 임대료를 책정해 요구’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환됐다.

한편 권미나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를 대표회의 측에서 불합리하게 규정함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과 현저히 달리 규정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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