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관리규약상 소집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했어도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6월 관리동 노인정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되며, 대표회장의 허락 없이 관리소장 또는 직원에게 노인정 개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주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입주민 B씨는 관리규약에 정해진 소집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아파트 모든 문제 및 애로사항 토론’ 등에 관한 주민총회 공고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주민 B씨가 ‘가칭 아파트 비상대책 입주민 일동’ 명의로 주민총회에 관한 공고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입주민 B씨가 개최하는 총회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임시회의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입주민 B씨가 주도하는 ‘비상대책 입주민 일동’은 일부 입주자들로 결성된 인적결합체로서 임의단체로 보여 지며 비록 B씨가 입주민들 전부를 상대로 이를 공고했어도 회의의 참석여부는 입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해짐에 비춰 단체가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대표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B씨가 위와 같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그 소집권자인 대표회장이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다”며 “이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일부 시설인 노인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회에서 관리규약에 반하는 결의가 이뤄질 경우 그 결의에 대해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표회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회의 개최 자체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입주민 B씨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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