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5-0829
회신일: 2016. 1. 13.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대표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시 임기 1회로 해 포함되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대표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시 임기 1회로 해 포함된다.

3. 이유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대표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시 임기 1회로 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임제한 규정은 동대표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동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 것이다(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부작용은 동대표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법제처 2015. 11. 26. 회신 15-0588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 있는 자가 동대표로 선출돼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대표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 참조), 이 경우 그 대표자의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동대표로 선출돼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임기를 중임 횟수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면, 동대표가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는 방법 등으로 중임 횟수 제한을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앞에서 본 입법취지를 벗어나게 되는 타당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대표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해 포함된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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