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벽재도장 공사시 복도 포함여부
외벽 재도장 공사 범위를 정할 때 복도식인 경우 외측에 면한 복도가 외벽에 포함되는지.

회신: 복도 난간벽체의 재도장 필요 여부 따라 해당 공사에 한해 계약서에 복도 포함여부 명시 가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 포함)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까지의 거리는 2m 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한 복도 난간벽체가 외벽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고려해 해당 설계자와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
다만, 질의한 사항은 일반적인 외벽의 정의와 관계없이 복도 난간벽체의 재도장 필요 여부에 따라 해당 공사에 한해 공사계약서에 복도의 외벽 포함 여부를 정확하게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5. 2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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