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CCTV 촬영 보관여부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로 촬영된 자료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1~2주만 보관하고 소멸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지.

회신: CCTV 촬영자료 30일 이상 미보관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을 포함)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위반해 CCTV에 촬영된 자료를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설치해 30일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5. 2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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