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이해 등 도와

인천시에서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인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자체에서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11일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달 11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화되는 주택관리 환경 변화에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인천시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담당자 등 400여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은 먼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이해’라는 과목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구성, 관리기구 지출현황 및 시정명령 등 공개, 장기수선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다루고, 이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을 통해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주요내용, 공고문 등 실무문서 검토, 지침 해설 교육을 진행, 최근 질의 회신 사례 소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이 더욱 개선되고 투명해져 입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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