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안전관리품목 안전성 조사 결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가정에서 사용량이 늘고 있는 LED등기구 등 실내전기용품 26개 제품이 하자 발견으로 리콜명령 조치돼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월부터 6월까지 실내용전기용품과 스포츠레저·가정용 생활용품 등 24개 안전관리품목(KC) 중 45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8개 제품을 전량 리콜명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중 실내용전기용품은 26개로, LED등기구와 직류전원장치 2개 품목이 해당한다.

LED등기구 22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주요부품(컨버터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돼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기술표준원은 전했다.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에서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이 확인됐으며,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부가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용 생활용품 중 강도 부적합과 발판크기 부족으로 생활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휴대용 사다리(2개), 표면코팅 두께 미달 실내용 바닥재(1개), 빛 강도가 최대 3.5배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레이저용품(3개) 등도 이번 리콜 대상으로 지적됐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제품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하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기술표준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를 포함, 올해 상반기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전기용품 457개, 유아동복, 완구 등 생활용품 91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총 99개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하반기에도 올해 선정한 10대 중점관리 품목(어린이제품 등) 등 안전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지속·강화할 계획이며 위해 우려 또는 사고 접수된 품목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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