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정책 관련 시장 의무 등 규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부산시는 내달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시 시장의 의무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정책 수립·시행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조례안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입주자 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도록 했다.

구청장․군수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업무(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가 100분의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했으며, 예산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구·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체 생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시 내의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같은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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