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난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현재 법적으로 보험가입 대상시설이 아닌 15층 이하 아파트나 1층 음식점 등도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3개 업종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 외의 시설은 소유자 등이 재난 피해 보상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설 이용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달리 보상받을 길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관리사무소 설치 의무 없는 아파트는 제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100㎡ 이상의 1층 음식점, 소규모 숙박업소, 경마장, 과학관, 박물관, 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시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은 보험가입 대상시설에서 화재·폭발·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재난보험이며, 보험가입자(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손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이며 재산은 사고 한 건당 10억원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가입 시기는 대상시설의 사용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재가입은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 기준)로, 국민안전처는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로부터 제공받은 보험 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험가입 대상시설의 허가·등록 등을 한 관계 행정기관(허가관청)에 제공해 대상시설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시 허가관청에 보험 가입 의무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건물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에 각 지자체의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관리 전담요원 확보, 재난상황 보고체계 명확화,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운영, 재난관리기금 운영방법 개선 등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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