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사항 시정명령 조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초고층 아파트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체계는 아직까지 부실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그 도시의 대표성을 띠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재난발생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난요인 사전제거 등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이 중요하다.

국민안전처는 초고층건축물의 증가추세에 따른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고층건축물이 위치한 9개 시·도 68개반 206명이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대응지원체계 적정성, 종합방재실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총괄재난관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했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 전체 325개소 중 20.6%인 67개소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돼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토록 하고,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미흡(67건, 시정명령),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소홀 등(300건, 현지시정)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결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 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했다.

또한 명확치 않았던 재난예방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 ‘매년 12월 31일까지’로 구체화시켰으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을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총괄재난관리자 등 건축물 관계인 546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이용객 등의 피난안내, 유사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국민안전처 이재열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건축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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